▲ 우동기 위원장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우동기 영남대 총장을, 부위원장에 김무곤 동국대 신방과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송위에 통보해야 하며 방송위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선거일 120일 전까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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