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2일 열린 방통심의위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MBN엔 저널리즘이 없다” “뉴스가 아니라 광고를 하기 위한 방송을 했다” “MBN 보도는 회사 사내 방송으로 나왔어야 한다” 등의 지적을 했다. MBN이 ‘뉴스 8’에서 자동차, 복합쇼핑몰을 홍보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이 건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MBN은 ▲지난해 7월 13일 뉴스 8에서 최근 출시된 특정 소형 SUV 차량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과도하게 부각했고 ▲지난해 8월 17일 특정 쇼핑몰의 개장 소식을 전하며, 해당 쇼핑몰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과도하게 부각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를 건의했다.

임시회의에선 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SUV 차량 보도에 대해 윤정주 위원은 “해당 제품이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면 뉴스거리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온 크루즈컨트롤, 커튼 에어백 등의 특장점은 어느 차량에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N은 뉴스가 아니라 광고해 주기 위해 마음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MBN에는 저널리즘이 없다”며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차량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도 “MBN은 뉴스 채널이다. 특히 메인 뉴스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상로 위원은 “난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곳의 기준에선 아무것도 아니다”며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MBN의 보도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MBN은 경제 채널인데 산업의 발전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주의 7명, 권고 2명(이상로 위원, 전광삼 상임위원)으로 갈려, 다수결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심의 대상이 된 MBN 뉴스8 보도. 기자가 짚라인을 타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MBN)

쇼핑몰 개장 소식을 전하며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방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해당 보도에선 ▲새로 개장한 쇼핑몰이 대기업 오너의 야심작이며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64미터 길이의 실내 짚라인을 선보였다는 홍보성 발언을 했다. 특히 기자는 직접 짚라인을 타기도 했다.

박상수 위원은 “이 보도는 쇼핑몰의 사내 방송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쇼핑몰을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도 “보도에서 기자가 흥분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띄워줄 만한 기사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차마 보도를 읽기가 낮 뜨겁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게이트키핑이 안 된 기사”라며 “MBN의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MBN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거긴 문제를 막을 장치가 없다고 본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정주 위원은 “보도를 한 기자가 진짜 기자인지 의심된다”며 “너무 많은 흥분을 했고 주관적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N 뉴스8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며 “기자는 객관성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주의 5명, 경고 3명(심영섭, 박상수, 윤정주 위원), 권고 1명(이상로 위원)으로 갈려, 다수결로 주의가 결정됐다. 하지만 허미숙 부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MBN 뉴스에 같은 내용의 심의가 올라온다면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각 쇼핑몰의 김치 플러스 판매 장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삼성 김치플러스’를 판매하면서 모델명을 밝히지 않고, 판매제품이 고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이 결정됐다.

해당 방송들은 홈쇼핑에서 ‘삼성 김치플러스 M9500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했다. 그러나 제품정보를 가장 잘 아는 제조사 직원이 출연해 ‘백화점에서도 똑같이 판매되는 모델’이라 소개하고, 고가의 백화점 제품(599만 원)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 방송을 통해 ▲현대홈쇼핑은 7회에 걸쳐 방송해 21억 원 ▲GS SHOP은 7억 원 ▲ns 홈쇼핑은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적 매체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만큼, 관행으로 굳어진 기만적 판매행위를 하루빨리 근절함으로써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면서 품질․성능이 다른 TV홈쇼핑 전용 김치냉장고 가격(200만 원대)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고사양 김치냉장고 가격(400~500만 원대)을 단순 비교하여 판매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적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의사 면허가 없는 목사를 ‘한의사’라 소개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전달한 CTS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남성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XTM <SNL 코리아 시즌9>에 대해서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