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정미정 위원은 “선방위 법정 제재가 종편 재승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종편 개선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고 다음 회의 때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3월 TV조선은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받았다. TV조선은 재승인 후 1년 이내에 막말·오보·편파방송 등으로 법정 제재를 4건 이상 받게 되면 시정 명령을 받고, 6개월 단위로 재점검을 거친다. 그때 또다시 법정제재가 4건을 넘어가면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법정제재 조건에 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방위는 선거 기간 동안 지상파와 종편 등의 심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기구다. 선방위는 방송심의규정이 아니라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근거로 심의한다. 이에 당시 방통위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재승인 조건으로 넣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미정 위원은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방위의 법정제재는 여전히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본인들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정 위원은 “종편의 문제는 막말과 편파방송이다. 선거 기간이 되면 이는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선거 기간에는 종편 심의가 선방위에 이관되기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미정 위원은 “선방위의 공식적인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 김동준 위원은 “맞는 말”이라며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위원도 “오늘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며 “선방위의 법정제재가 왜 빠지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방위는 방통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대해 방통위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는 별도의 재승인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논의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검토된 상황으로는 선방위 법정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질의 내용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투표 마감 전 위와 같이 특정 후보만 보여주는 방송을 할 수 없다(SBS)

한편 이번 6.13 선거 개표 전 방송부터는 1, 2위 후보자가 지지율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선방위는 ▲선거구별 투표율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1, 2위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 ▲선거구별 여론조사 결과 1, 2위 후보자의 유세 당시 자료 화면을 사용하거나, 발언 내용을 비교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MBC의 해석 요청에 “1, 2위 후보자만 선거 당일 방송에 나온다면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미정 위원은 “지방선거는 지역구 별 크기가 작고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낮다”며 “선거 날 그런 방송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준 위원도 “그런 방송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순택 위원은 “방송사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 방송사는 선거방송에서 투표 마감 전 각 지역구 별 1, 2위 후보자만을 내보내거나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투표 시간에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의 대결 구도를 그래픽화해 선거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역구의 모든 후보자를 보여주지 않고 유력 후보만 방송한다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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