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 보복성 기사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을 숨지게 한 전직 언론인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9일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대구 모 인터넷 매체 전 기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모 기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언론이라는 공적 매체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손모(57)씨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책임행정원 손 모 씨가 지난달 31일 목숨을 끊기 전 쿠키뉴스 김 모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

김 기자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손 씨가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두 차례 걸쳐 보도했다.

관련보도 후 지난해 10월 31일, 손 씨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씨는 31일 새벽 2시쯤 김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썼지요"라면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글을 못 쓰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손 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A4용지 3장 분량의 파일에 김 기자와 대관 관련 갈등을 빚었던 내용을 상세히 적어놨다. 손 씨가 남긴 글에 따르면 김 기자는 한 업체의 행사장 대관을 손 씨에게 요청했는데 손 씨가 이미 계약된 업체가 있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 기자가 손 씨의 상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실장을 만나 손 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 기자는 기사를 통해 "(손 씨가)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기자는 한 차례 더 손 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고, 손 씨는 김 기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남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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