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근 3년간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이 개인 간의 이해관계 관한 사건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기소는 0.2%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 학원, 종교 등의 문제를 공안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고, 공안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연합뉴스)

법무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은 88.4%(27만 건 중 24만 건)였다. 나머지는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이었다.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이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노동사건 중 산업안전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것도 있지만 건도 공안사건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기소현황 역시 노동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3년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노동사건이 10만 건을 차지했다. 대공 사건은 236건(0.2%)에 그쳤고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했다.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개인 간의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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