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음란방송을 한 BJ 57명과 이를 방조한 인터넷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시정요구를 받았다. 통신소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해당 BJ들은 선정적인 옷을 입거나, 전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에게 유료아이템을 받으면 금액에 해당하는 반응을 하기도 했다. 그중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통신소위는 “3기 방통심의위가 OOTV에게 기회를 줬지만, 전혀 개선된 바 없고 적발된 BJ가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들다”고 시정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통신소위는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서 신체 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 의지를 고려해 15일~3개월간 인터넷 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개선 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도 규제가 내려졌다. 통신소위는 OOTV를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 결정했다.

실제로 미디어스 취재 결과 인터넷 음란방송은 OOTV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23일 오후 2시 45분 기준, 음란방송에 해당하는 방송들이 시청자 수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BJ들은 ▲자극적인 옷을 입거나, 전신을 탈의한 상태였고 ▲유료 아이템의 개수에 따라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휴대폰 실명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다. 청소년도 어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국은 “제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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