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페이스북을 제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T‧LGU+ 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이 SKT‧SKB 및 LGU+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해 페이스북에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미지=pixabay)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SKB와 LGU+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 KT캐시서버를 통해 우회접속하게 된다. 페이스북이 한국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면서 SKB, LGU+와 회선비 부담 문제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2017년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시켰다. 이 때문에 해당 통신사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다. 접속경로 변경 이후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 접속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증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에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등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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