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정적인 삽화와 자료화면을 이용해 성범죄를 보도한 TV조선, 채널A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통해 ▲TV조선 <종합뉴스 7>, 채널A <뉴스A> (이하 의견제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권고)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TV조선과 채널A가 성범죄를 보도하는 방식에 있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TV조선 종합뉴스 7’은 지난해 11월 5일 집단 성매매 알선자와 참가자의 경찰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가면을 쓴 채 침대에 앉아있는 여성 주위에 상의를 탈의한 다수의 남성이 둘러 서 있는 삽화 등을 내보냈다.

‘채널A 뉴스A’는 특정 기업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을 다루면서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을 재연한 장면을 흐림처리해 방송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여자 화장실의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문제를 다루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다수의 영상을 흐림처리해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선정적 자료화면을 반복 사용하거나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재연해 방송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4기 방통심의위가 성범죄 보도에서 삽화, 자료화면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방송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2·3기 방통심의위와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성범죄 보도의 잘못된 관행에는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가야 한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처분을 통해 타 방송사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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