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3월 KT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다.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KT는 6.15%로 통일해 지급해오던 관리수수료를 3만 원 미만 저가요금을 유치할 경우 4.15%, 7만 원 이상 고가요금을 유치할 경우 8.15%로 변경했다.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 두 번째)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의 관리수수료 정책 변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저가요금제 유치 마지노선을 명시하고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당시 출석했던 통신사 CEO들은 모두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고가요금제 유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관리수수료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수납하는 통신료를 사전에 통신사와 약정한 요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라면서 "그런데 지난 3월 KT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여 기존의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에는 4.15%를,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에는 8.15%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추혜선 의원은 "SKT 역시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적용하고,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느냐. 결국 현장에서 소비자는 또 다시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겉으로는 요금제를 개편하며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또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노충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KT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에 대해 "고가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유치하면 종전보다 더 높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저가 요금의 경우엔 낮아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면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유치해야 수익이 상쇄된다. 즉 대리점 입장에서는 수익 보전을 하려면 고객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또한 KT는 이 변경된 관리수수료를 골자로 한 계약과정에서 갑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을에게 강제적인 계약승인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사무총장은 "KT는 대외적으로는 현상 유지 또는 변경 승인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선택은 전적으로 대리점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협회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대리점이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본사 매니저들의 갖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을인 대리점 입장에서 갑의 이러한 협박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고, 계약을 승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협회를 통해 계약의 불공정함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KT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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