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미투 운동(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미투 운동 확산과 관련해 신상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정보 유포나 협박, 욕설․모욕 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심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송 보도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그리고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때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국번 없이 1377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