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장애인 비하 단어를 사용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언론에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8일 방송소위는 지난해 11월 9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분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병신’, ‘엿 먹으라고’ 등의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에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인권 보호)제3항 및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원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가 진행자한테서 나온다"라며 "팟캐스트라면 가능하지만 tbs는 지상파 라디오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점을 볼 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댓글 수사 방해’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변 모 검사가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고유 업무인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라고 한 공작 사건이다. 자존심 운운할 거면, 검사에게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속이라고 지시한 국정원을 거론해야지. 국정원이 검찰을 병신으로 본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된 보수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기사는 검사들을 두 번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방송소위는 케이블 영화 채널 '인디필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인디필름에서 방영된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소위는 ▲비록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 유료채널도 아닌 일반 영화 전문 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했고 ▲방송사의 사후 조치 및 개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며 ‘과징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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