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속인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문제가 된 롯데홈쇼핑 방송장면(방통심의위)

7일 광고소위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향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지난해 8월 23일 <CUCKOO 밥솥> 방송에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 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 원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백화점 나가보시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다고 말했다.

광고소위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기에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8일 GS SHOP과 CJ오쇼핑에 대해서도 허위 영수증 발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홈쇼핑 광고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