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6년 LGU+의 법인폰 불법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U+에게 자체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연기를 지시하고, 조사관련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자체 감사로는)확인이 불가하여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요청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미디어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U+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6년 5월 최 전 위원장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방통위 조사는 2016년 6월 1일에서야 이뤄졌다. 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최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조사연기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내부감사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인 권영수 당시 LGU+ 부회장과 통화한 직후 조사연기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 담당 국장과 과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경품 과다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한 방송·통신 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에 대해 중간 점검을 했다"며 "금번 조사를 통해 2015년 3월조사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당시 국장이 3월조사와 9월조사에 대해서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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