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사 직원 3명을 7일 해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사측이 '늑장 대처'를 했다며 피해자 보호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5일 폭언·성희롱·외주제작사 갑질 등으로 논란을 부른 '리얼스토리 눈' 이현숙 CP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 A씨, 영상편집자 B씨 등 3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MBC는 7일 이들을 해고했다.

MBC 사옥(미디어스)

MBC본부는 사측의 '늑장 대처'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7일 성명을 내어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는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격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측에 첫 신고를 한 시점은 2017년 4월이다. MBC 파업사태 종료 후 감사실이 새로 구성되면서 감사 진행이 이뤄졌지만 MBC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경우 소속 국장이 인사위 회부를 요청한 시점은 2017년 12월 20일이었다. 그런데 MBC는 B씨를 1월 15일이 돼서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기간 B씨는 업무배제 통보를 받았지만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사무 공간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숙 CP의 경우도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주 독립PD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과 폭언 등의 갑질을 가해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 김장겸 사장 경영진은 어떠한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게 MBC본부의 설명이다.

MBC본부는 "미국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바로 가해자를 격리, 전보,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부터 내린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MBC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상 근무했다. 2차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드러냈다.

MBC본부는 "현재 사측에서 성폭력 관련 내규 제정에 들어갔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엄중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조합은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철폐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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