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명 몰카방지법이라 불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를 강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임시조치 제도는 공익성 정보나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라도 요청만 있으면 차단하게 하고 게재자의 복원권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오픈넷은 “현재 임시조치 제도는 대부분 기업의 소비자 불만 글 차단이나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방통위는 개선안 마련을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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