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bs의 PD가 방송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PD가 의견 차이를 이유로 A방송작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프로그램 종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된 B작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출권을 내세워 방송작가의 고용안정을 막는 후진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bs로고. (사진=tbs)

tbs지부는 "B방송작가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사측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상태"이며 "tbs지부 임원인 A방송작가는 프로그램 연출 PD의 개인 의사에 근거해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tbs지부는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함께 업무에 임하기 어렵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하는 수준을 넘어 방송작가의 노동인권 자체에 대한 희박한 의식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PD는 ‘연출권’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tbs지부는 “PD는 ‘연출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프로그램 연출 권한만으로 방송작가의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임의로 없앨 수 있다는 후진적이고 비상식적 직업 관념이다”고 밝혔다. PD가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반대하는 발언도 한 것도 밝혀졌다. tbs지부는 “(PD가)서울시의 방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내 복수의 PD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고 말했다.

tbs지부는 “일부 제작진의 이러한 인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방송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방침과 그 취지를 전면 거스르는 행위”라며 “tbs는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나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지를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tbs지부 문숙희 사무국장은 “비정규직의 노동안정성을 해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사무국장은 “작가의 생존권은 PD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 tbs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정성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문 사무국장은 “여전히 tbs 내에 방송계 관행과 악습이 남아있다”며 “비정규직의 근로 안정성을 헤치는 것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tbs지부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9일에는 서울시와 tbs사측, tbs지부가 3자 회의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tbs사측은 “A작가의 계약 종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A작가의 계약 종료는 PD의 의견이다”며 “해당 PD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다.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작가의 계약 종료에 대해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사측은 “방송사 구조에서 프로그램이 종영되면 프리랜서 인력들은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종료에 대해 B작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 개편 때 좋은 프로가 있으면 같이 하자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tbs PD협회는 “우리 동료는 갑질 PD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인 의사에 기반을 둬 작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PD의 자율성 보장과 팀워크, 개편에 맞춰 질적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PD협회는 “모든 방송사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과정이다”라며 “계약 종료는 합법적이다”고 주장했다.

PD협회는 “우린 tbs지부와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며 “PD들이 서울시의 방침을 반대한다는 성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PD와 작가, 제작 스태프 사이의 충돌과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며 “언론노조 tbs지부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담당 PD에게 인신공격을 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tbs지부는 “우선 PD협회가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우리 tbs를 지지하고 인정한다는 건 다행스럽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 정책에 찬성한다면 재계약 여부를 기존 관행처럼 PD 개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측과 노조에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