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비, 국정원 특활비 등 100억 원 대 뇌물수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다스 특별수사팀이 함께 진행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인되면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4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해 관리한 탈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보그룹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관련 공천헌금 수수 등에도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다수 발견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민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넸고,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앞서 7일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한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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