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즉시 퇴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반 공무원은 300만원, 교육공무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즉시 퇴출시키는 조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정현백 장관은 컨트롤타워에 대해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성폭력 문제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의 정책과 다르게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백 장관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형법 조항들이 있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논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대책도 내놨다. 정 장관은 “사실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거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분리해서 휴직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이제는 가해자를 분리하고 이동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급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았거나 힘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자들이 먼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현백 장관은 브리핑에서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 원칙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관리자 직위에 보임 금지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사건 컨트롤타워를 맡을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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