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만들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 씨 지인 회사 납품계약 및 최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의 광고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T에 최순실 씨의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계약 압박을 하고,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최 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고, 블랙리스트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자신과 다른 의중의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당시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권남용,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 계열사와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삼성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등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을 공모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인한 뇌물수수·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 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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