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대변인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조직개편안을 예고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낙하산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한 적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화(미디어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회 직무 관련 언론보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를 하기로 했다. 입안 예고는 3월 5일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행된다면 내년 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심위지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조직개편안 내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난데없는 개방형 직위 제도가 낙하산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어 방심위지부는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는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여야 한다”며 “대변인 직위가 사무처 내에서 적격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자리인지 위원회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조 3항에 따르면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직위는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여야 한다.

이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은 “방심위의 대외 이미지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나 개헌 논의에서 방심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축소론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홍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부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기회에 채용을 내외부로 개방해서 위원회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명대 정연우 교수는 “방심위에 대변인까지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교수는 “방심위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전 정권들에 있었던 잘못된 결정 때문이지 홍보 부족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연우 교수는 “지금 방심위에게 시급한 과제는 이전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현재 산적한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지 홍보 기능 강화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지부도 “적폐청산과 조직혁신이 시급한 이 시점에 굳이 개방형 직위 대변인실장이라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사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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