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종이신문 매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1,249개의 회사 중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회사가 822개(65.8%)에 달한다고 조사됐다.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는 언론사는 227(18.2%)곳에 그쳤고 무응답은 200(1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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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도 절반 이상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10곳 중 6곳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스웨덴에서 유래된 용어다.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처음 설치됐다. 언론 옴부즈맨은 독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내부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세명대 정연우 교수는 “옴부즈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책임감 있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시대적인 관점을 기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자들은 남을 비판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은 잘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가 외부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옴브즈맨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연우 교수는 “옴부즈맨 위촉을 언론사 사장이 한다. 그럴 경우 자유로운 운영이 힘들 수 있다”며 “독립적인 옴부즈맨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옴부즈맨 칼럼 필진에 대해 지원을 했는데 어느 순간 중단됐다”며 “공정한 언론을 만든다는 언론진흥재단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다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옴부즈맨 제도 지원을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옴부즈맨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다”며 “시간이 지나 옴부즈맨 제도를 국가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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