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에 대해 부실심사를 하고도 내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위반을 적발하고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미디어렙 허가 심사 당시 소유제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고도 내부 책임을 묻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같은 날 오전 종편 3사 미디어렙 주주들이 미디어렙사 총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8월까지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심각한 위반 사항은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이 2014년 심사에서 이미 일동홀딩스와 한진칼의 지분이 초과된 상태였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허가 심사 당시 두 종편이 위반 사실을 은폐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주주들의 주식 처분과 재발방지라는 경고 조치만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2017년 2월과 11월 TV조선미디어렙과 MBN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했음에도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위반 사항의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는 재허가 심사가 끝나고 약 3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점을 넘긴 이후에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최초 3년의 허가 기간 중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종편에 특혜를 준 것은 방통위"라며 방통위에 지금이라도 과거 위법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형식적인 종편·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심사의 대안을 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종편 특혜의 철폐는 종편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종편 특혜에 앞장섰던 과거 방통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두 종편 미디어렙 위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는 그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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