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TV조선, 채널A, MBN 등 3사 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주주들이 미디어렙사 총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8월까지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1일 방통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13조 3항 및 제4항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사의 주주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반사업자는 TV조선 미디어렙의 크라운해태홀딩스, 일동홀딩스, 채널A 미디어렙A의 사랑방미디어, MBN미디어렙의 한진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미디어렙사 주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디어렙법을 어긴 해당 미디어렙사에 대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TV조선 미디어렙, MBN 미디어렙은 "허가 당시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방통위 역시 허가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위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허가취소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앞서 TV조선 미디어렙, MBN미디어렙은 허가 신청 당시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고의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 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방통위에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종편 3사의 미디어렙사 주주들은 올해 8월까지 소유 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지분율을 줄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의해 서약서만으로는 위반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서약서 제도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든지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미디어렙법은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과도한 방송 상업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주 영향력 베제를 위한 수단으로 최다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에 위반한 3개 미디어렙사의 4개 지주사 위반 상태를 법적 기한 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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