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20일 송기헌 당 법률위원장, 송옥주 의원, 정상호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검증위는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며,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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