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대거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모관계에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씨.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순실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양형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기반으로 기업에 각종 강요를 했다. 검찰수사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주변인에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거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제공한 70억 원에 대해 "면세점 특혜를 기대하고 K스포츠재단 지원을 결정했다"며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뇌물을 준 것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뇌물 공여로 사회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미리보기'로 주목받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중 13개 혐의가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강요,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주체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 전 수석 등이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달리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를 실질적인 소유자는 최순실 씨라고 봤다. 지난 이 부회장 재판에서 당시 2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마필, 차량 무상사용 이익, 용역비 등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마필 가격을 포함한 72억 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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