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헬기 사격명령을 당시 황영시 계엄사 부사령관이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계엄사 황영시 부사령관이 사격명령을 내린 것 같다”며 “특조위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최종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실제 헬기 조종사들은 자백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알기 위해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13일에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 탄흔을 살펴보고 있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연합뉴스)

전두환 씨를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증거가 나올 것”이라면서 “다시 전두환을 재판장에 세워야 한다. 그는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계엄군의 계획적이고 또 의도적인 학살”이라며 “이제 발포명령자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포명령자에 대한 추정은 나오지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면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새로 구성되지만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설 의원은 “위원회가 권한이 없어 공군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폐하고 조작한 내용도 많이 있다”며 “가짜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7일 국방부 특조위는 5.18때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을 발표했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계엄군은 전투기와 공격기에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7일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발표했다.

사격 명령의 주체가 계엄군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며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사격 명령이 있었던 5월 21일은 시위군중을 강제 해산시키는 작전이 있었다.

사건 개요(연합뉴스)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 벌컨, 실사격은 7.62㎜가 적합'이라는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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