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이하 뉴시스지부)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봉제 직원의 임금 인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사측과 뉴시스 지부의 이견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7일과 8일 실시하는 시한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뉴시스노조, 파업 돌입 첫날 사측과 합의안 도출)

뉴시스(뉴시스)

뉴시스 사측은 ▶기본급 1% 인상(자동승급분2.7%+1%)하고 ▶연봉제 직원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호봉제 임금 인상률 적용을 노력 ▶성과급 평가방식을 노사와 성실히 협의하고 노측이 참여하는 TF를 만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뉴시스지부는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돌입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17명 중 재적인원 83명, 반대 51표, 찬성이 30표가 나왔다. 기권이 2표다. 뉴시스지부는 “연봉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지부가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는 “사측과의 단협에서 연봉제 직원의 임금 인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지난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 직원에게 기본급 기준으로 자동승급분을 소급적용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지부는 사측 협상안에 따른 임금 인상분 관련 차액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지부는 “사측이 협상을 훼손시킨다고 판단됐다. 그게 투표 결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파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뉴시스 사측은 “쟁의가 발생하면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연봉제 직원은 임금 자동승급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호봉제의 자동승급인상률 2.7%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