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심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해 짜 맞춘 판결”이라며 “뇌물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 청원 요청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동참한 국민이 하루 사이에 지금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건 모두 다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요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형사13부는 이재용 1심 재판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것”이라며 “그렇게 형사13부를 만들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형식 판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다 (미디어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내용 상으로도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에 보면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것”이라며 “한 대법관이 이 사건을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1심과 2심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 정확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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