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과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전형적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요구하거나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삼성 승계작업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이에 대해서도 마필 소유는 삼성이기 때문에 말 무상사용만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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