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피선거권 목요행동'이 1일 피선거권 헌법소원에 대한 빠른 판결과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선거권 목요행동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해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정당과 한국YMCA전국연맹 등에 소속된 청년들이 조직한 단체다. 선거법 제16조 2항 및 3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목요행동이 선거법 제1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녹색당 제공)

지난해 12월 21일 59명의 청년들은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만 19~24세 청년들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어 헌법상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는 취지다.

1일 피선거권 목요행동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진다면 이들 청구인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정치참여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국회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일정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임한결 우리미래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색당 당원 박주영, 김소라 씨, 우리미래 당원 손민이, 안재호 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김민석 활동가가 발언대에 섰다.

헌법소원 59인 참가자 중 한 명인 녹색당 당원 박주영 씨는 "과거에 비해 유권자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좁아졌다"면서 "아직도 나이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건 당연하고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라면서 "최대다수의 최대정치참여가 보장되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만 25세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고 또한 선거권 연령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후 피선거권 목요행동은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는 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 3차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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