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018년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이 잠정 결정됐다. 다만 기관 업무보고의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일 과기정통부, 원안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한다. 2일 업무보고와 함께 법률안 상정이 예정돼 있으며 6일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 7일 방통위 업무보고 및 법률안 상정, 8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망 중립성·포털 관련 공청회, 12일 법률안 의결 및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쟁점은 7일 방통위 업무보고다. 자유한국당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방통심의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심의위의 경우,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약 8개월 여의 공전 끝에 어제(30일)서야 4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밀린 심의건수(26일 기준)는 방송 6173건, 통신 17만8192건 등 총 18만4365건에 달한다. 갓 출범한 위원회가 현황 파악이 돼 있을리도 없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굳이 2월 7일 방통심의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원장이 어제 선출됐는데, 구성된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현황 파악도 해야 하고, 심의 건수도 18만 건이 넘게 밀렸다"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시기도 이미 늦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바쁜 와중에 방통심의위원장과 주요 관료들을 앉혀놓고 보고 받으면 되겠느냐"면서 "업무보고를 유의미하게 받으려면 업무를 하고 계획이 섰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런 식이면 업무 방향성에 대해 미리 주문하는 업무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 '윽박지르기', '미리 겁주기' 말고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업무보고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3년 민주당이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하며 방문진 업무보고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논문표절이 문제가 된 후 자진사퇴했다. 이번 방문진 업무보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방송 장악' 프레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방문진과 방통심의위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 국회에서도 해왔다"면서 "원리원칙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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