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인 '걸림돌'로 KBS뉴스와 JTV뉴스를 선정했다. KBS뉴스와 JTV뉴스는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영상을 그대로 보도했다.

전성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성협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를 선정해왔다.

전성협은 특별걸림돌에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을 선정했다. 전성협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모텔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방송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영상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전성협은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정보 노출, 인권 보호, 선정성 등에 있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JTV와 KBS는 흥미유발의 선정적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폭력 사건보다는 유명인의 일탈과 외도 등에 집중된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2월 전북도청 인권팀장이었던 A씨(50)는 전주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였던 B씨를 영화제 뒤풀이 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해자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BS전주총국과 JTV는 이와 관련된 관련보도에서 A씨와 B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

김미순 전성현 상임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우리는 피해자가 너무 울고 있는 모습같은 것을 보여주지 말라고도 하고, 참고영상을 내보내달라고 하기도 한다"며 "(KBS와 JTV는)CCTV를 그대로 보여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모텔에)들어가고 나온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인권존중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계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성협은 내일(23일) 오전 11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디딤돌 선정자는 △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 판사 성언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경위 차경식, 경위 정철현, 경사 박홍조, 경장 최선영: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검사 김정화: 대전지방검찰청 △재판장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경감 이지홍: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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