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은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문제가 되는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법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거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졌는데,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상대로 셀프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차 마감이 작년 말이었는데 삼성과 현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2차 마감은 3월이다.

김 위원장은 “3월이라고 정한 이유는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3월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개혁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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