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은 사실상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감축이 발생한다고 보도하는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상품권 지급'으로 논란이 된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의 근로환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16일 YTN'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실제로 확인해보니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전원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매년 갈등이 있던 아파트였다"고 전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영주 장관은 "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후불로 지급되고 있다. 아직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집행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중소영세 상공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정도인데 나머지 30%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두루누리사업'이라는 대책이 함께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 30%에 해당하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분들께 (일자리 안정자금을)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90%까지 경감하는 두루누리사업이 있다"며 "1인당 사업주에 대한 부담액이 월 13만 8천 원에서 7천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9일 사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여금·보너스 등으로 지급하던 추가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상승한 인건비를 낮춰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저임금이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고, 이중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자의)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사업장을 점검해 시정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된 '방송사 갑질'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송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불합리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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