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독점중계권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스포츠 독점중계권을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방송 등에서 방송사업자 간 고소가 난무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규정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방송사업자 간 다툼과 방송법 규제의 미비함은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받고 질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시청자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향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 등에서 방송중계권 등의 독점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시청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는 동일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의 최근 거래가격 등에 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6조제5항)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또는 중계방송권을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금지행위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5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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