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머니투데이 인터넷판에 실린 홍재문 기자의 칼럼 <정상화를 위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 기자는 이 칼럼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홍 기자는 “삼'성, 검찰, 서울대, 강남, 언론을 5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반시장, 반재벌, 반공권력, 반부자, 반자유언론은 더이상 이어져선 안 되는 해악”이라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 좌파적이고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았다. 차기 정부(이명박 후보)는 좌파와 불안한 정권을 교체하고 기본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 지난 9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판에 게재된 홍재문 기자의 칼럼 <정상화를 위해>.
홍 기자의 칼럼이 인터넷에 게재된 이후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잇다.

인터넷기자협회는 “홍 기자의 칼럼은 억측과 비방으로 채워져 있고 주관적 감정을 동원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동원한 후보지지로서 이는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머니투데이 기사는 도저히 상식에 기초한 정상적인 지지 칼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칼럼은 명백히 공직자선거법 9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언론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홍 기자의 칼럼은) 비방과 억지비난, 왜곡된 사실, 주관적 개인 감정과 인식에 기초한 편파적인 칼럼”이라고 비판했다.

14일자 <기자협회보> 인터넷판은 "이 칼럼과 관련 머투 편집국 내부에서는 기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환율담당기자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 영역의 글을 썼다는 점도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은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오프라인에는 싣지 않고 온라인에만 실었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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