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12일 야권 공영방송 이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방송정상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강규형 전 KBS 이사와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참여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MBC는 처참히 무너졌고, 장악 당했다. KBS도 MBC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 MBC의 현 야권 측 이사 전원 사퇴 불사하고 이효성 위원장과 방통위원 4인, 담당업무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KBS, MBC 현 야권측 이사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내에 가칭 '편파방송대책특별위원회' 구성 ▲KBS 항의 방문 ▲이효성 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MBC 전 사장·부사장 기소에 대한 당 차원의 규탄 및 법적 지원 등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후 김광동 이사는 “전임 사장 2명과 부사장 2명이 기소 당했다. 이건 언론에 대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강규형 KBS 전 이사는 “현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이사는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선 “내가 질 수 없는 소송이다. 해임의 절차상 문제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장악방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다. 현 정권은 (언론장악방지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강 전 이사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을 7대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시 2/3이상의 찬성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 6개월이 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남아있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변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조짐이 보이자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특별다수제를 허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 이사 재구성’이란 부칙에도 반대했었는데, 이제 야권 측 이사가 줄어들어 법안을 반대할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편성권 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사측이 같은 수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는 ‘노사동수편성위원회’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장악방지법은 우리 당의 당론이다. 자유한국당만 협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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