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친박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천헌금을 비롯해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고, 정부 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인 공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인테리어 업자, 자유총연맹 간부 등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우현 의원의 뇌물 혐의는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사기행각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 윤 모 씨를 관할서인 영등포서로 발령내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다.

김성훈 대표는 정관계 브로커로 알려진 IDS홀딩스 회장 유 모 씨에게 윤 씨의 인사이동을 청탁했고, 유 씨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 모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인사를 청탁했다. 이에 김 씨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구은수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고, 윤 씨는 영등포서 지능팀 경위로 발령났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IDS홀딩스 사건을 1조 원대 대형사기로 확대시킨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이 포함된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로비 리스트'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이우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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