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한나라당 홈페이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이후 선대위)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의 내곡동 땅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한명숙 선대위 임종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측의 해명과 달리 부인과 처가의 땅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구지역을 결정해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공문을 공개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2006년 당시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뒤 생태보존을 위해 2~3번의 ‘부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시에 내곡지구 지정 추진사업이 철회됐다”며 “그런데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와 SH공사가 다시 주택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임 중 20억의 재산증가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 부채는 8조가 늘었다”며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오세훈 후보는 무엇 때문에 처가집 땅 의혹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똑똑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의 후보가 서울시의 부채는 7~8조씩 늘리면서 자기 재산과 처가집 재산을 늘리는데만 통달했다면 이런 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서울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를 아직 입수하지 못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견이자만 핵심은 서울시의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데 특혜에 대한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지난해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오 후보의 부인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9일 정부가 발행한 관보에 실린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137호에 따르면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의 밭 총 3253㎡ 등 총 4443㎡(약 1344평)의 소유자는 오 후보의 부인과 그의 형제 등이었다.

내곡지구의 토지 수용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 시세인 평당 350만원에 토지가 수용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 측은 47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상속된 땅”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며, 건설지역 선택과 지구지역 결정도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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