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에 대한 반론권을 방송3사에 촉구했다.

민주당 사람사는세상선거대책위 MB심판국민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이후 MB심판국민위)는 25일 오전 성명에서 “야당의 반론권 보장 없는 대통령의 선거지원용 담화의 일방적 보도는 공정․공익 방송 규정 위반”이라며 “3개 방송사는 지금이라도 즉시 방송법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한 반론권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심판국민위는 “북풍으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 운동 시작 첫 날 천안함 발표를 한데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욱 북풍을 조장,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극우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선거전략이지만 이골이 난 우리 국민들은 때만 되면 몰고 오는 선거용 남북긴장 조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심판국민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상파 3개 방송사의 불법적인 정부 편향 방송에 있다”며 “방송법(제6조 제9항)상 명기되어 있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당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일 우리 당은 정식 공문을 통해 방송법에 근거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송 편성을 요구했으나 방송사는 일언지하에 묵살했다”며 “이명박 정권에 휘둘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청와대로부터 조인트 까인 사장이 보여 주는 편파방송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MB심판국민위는 “최근 KBS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위한 편파․왜곡보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국민을 향한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을 위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방송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되돌아 보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심판국민위는 성명발표 이후 이날 KBS, MBC, SBS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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