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상임위 추천이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을 각각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 추천 몫 위원 1명만 결정되면 방통심의위가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기간 연장을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본회의에 앞서 7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밀린 심의 건수가 약 17만 건(방송 434건, 통신 16만6715건)에 달해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당초 예고된 대로 민주당은 윤정주 소장,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부국장,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심의실장을 각각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방통심의위 추천을 두고 국회 추천 몫 6명이 모두 결정되면서, 방통심의위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과 위원 2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가 추천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 추천 몫은 원내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을, 상임위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다. 사실상 여야 6대3 구조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구성 협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다당제 구조의 특수성을 이유로 5대4 구조로 방통심의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 당시 교섭단체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개였기 때문에,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100석이 넘어가는 제1야당이 40석, 20석의 3, 4당과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2석 추천 입장을 고수했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방통심의위 구성은 바른정당이 2차 탈당사태를 겪고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리됐다. 정세균 의장이 1명, 민주당이 2명, 자유한국당이 2명, 국민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추천 6명 몫은 관례대로 여야 3대3 구조가 만들어졌다.

국회의장 몫에서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정세균 의장 추천),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민주당),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자유한국당)을 추천하고, 상임위 몫에서는 윤정주 소장(민주당), 이상로 전 부국장(자유한국당), 박상수 전 실장(국민의당)이 추천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에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위원 2명 중 1명은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자리에 임명할 내정자만 결정하면 방통심의위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에만 참여하는 비상임위원과는 달리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에 상주하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임위원 3명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한 부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맡아, 여야 간사 역할을 해왔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상현 교수와 부위원장이 유력한 허미숙 전 본부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전광삼 전 관장이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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