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고 몽니를 부리면서 다음달 9일까지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의 구속영장 집행도 1월 9일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두 의원 체포에 대해 즉각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2시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27일 법원은 검찰에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검찰도 곧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제 때 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두 의원이 '방탄국회' 뒤에 숨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12월 11일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우현 의원의 신병도 확보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었다"면서 "국회는 당초 2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6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27~28일 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초까지 자동 연장됐다"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서 이들이 가진 불체포 특권도 유지됐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연장된 '방탄국회' 덕분에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력형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에 대한 보호막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다. 그리고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즉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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