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내년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늘어나는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T, SKB 등 9개 유선전화사업자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스팸을 다시 보내는 것을 발신단계에서부터 막아 전 방위적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방통위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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