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은품 규모가 1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이 안은 초고속 인터넷, 유료방송, 인터넷전화에 가입했을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사은품) 등의 기준 금액’을 각각 15만원, 4만원, 2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기존 사은품 기준금액은 초고속 인터넷 19만원, 유료방송과 인터넷전화 각각 3만원이다.

또 방통위는 사물인터넷(IoT)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상정했다. 방통위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경제적 이익 등의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했다”며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신문고시 등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은품 기준금액은 2년마다 조정된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 경쟁을 보장할 방침”이라면서도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이번 고시 제정안은 20일 이상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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