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MTV, 이데일리TV, MBC 등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9일 서면회의를 열고 MBC, KNN 등 10개 방송사에 대해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올해 9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라며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 위반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 방송광고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단위 : 만원, 자료=방통위)

SBS MTV와 CMB광주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각각 1000만원, 500만원료가 부과됐다. 이데일리TV는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 광고를 내보내 12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MBC, KBS1TV, EBS, OBS, KNN, TBS TV, 디즈니채널 등은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위반하거나 협찬고지 위치·방법 등을 위반해 최고 500만에서 최저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14회의 수시교육을 실시했고, 연말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며 방송 사업자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사별 협찬고지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단위 : 만원,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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