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영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화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SBS에서 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실시되는 등 민영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공적 규제 마련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는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영방송 구성원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 재허가에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방송사업의 물리적 자원은 공적 자원인 주파수이고 민영방송의 허가권은 배타적 시청자 도달권을 보장하여 방송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특허 또는 면허"라며 "따라서 민영방송의 공공성은 독점적 사업권 보장에 따른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김동원 정책국장은 민영방송의 현재를 최대주주의 영향력 심화, 경영 및 제작의 불안정성 심화, 경영진 불안정성에 따른 종사자 업무의 비정상성 심화, 지역 공동체와 분리된 지역방송 등으로 진단하고 공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원 정책국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SBS 및 지역민방에 대한 재허가 심사 권고가 달라진 게 없다"며 공적규제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소유·경영 분리 요구 ▲방송사 중심의 심사 및 규제의 한계 ▲노사관계에 대한 점검 부재 ▲지역 민방과 지역 시청자·공동체와의 관계성 점검 부재 등을 꼽았다. 방통위가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민영방송사에 대해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고 이후 점검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은 "민영방송에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 정책과장은 "방송법에는 아이러니한 면이 많다"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는 법조항은 없다. 한 번 들어온 대주주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없다.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라고 권고하지만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낙준 정책과장의 입장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방통위의 역할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임명동의제 관련 협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윤창현 너는 민방을 인정하는거냐?'였다"며 "그 말의 함의는 '민영방송은 공영방송과 달라 주주총회의 권환, 자본의 권리에 따라 운영하겠다는데 왜 시비를 거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대주주는 자본 이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파괴해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민영방송의 공공성 문제는 방송법을 바꿔서 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SBS는 임명동의제를 재허가 조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대주주의 전횡이 민영방송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주주의 권한을 일정부분 통제하고 경영으로부터 소유를 일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법제화가 어렵다는 방통위의 문제를 정치권과 함께, 아니면 재허가 조건에 특별조항이라도 넣어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독립경영이라는 것이 재허가 조건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주 대표는 "재허가 심사의 강화가 현재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일단 잘 사용해야 한다"며 "재허가 심사시 종사자들의 목소리,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영방송 사업자가 공정성 공익성을 침해할 경우 구체적으로 방통위의 분명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조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지역민방의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해준 것은 지역방송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방송에 대해 지역성을 더 요구하고 지역보도프로그램은 더 강화돼야 한다. 방통위가 이런 부분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민영방송 구성원들도 한목소리로 재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영 언론노조 OBS지부장은 "2016년 재허가 취소를 앞둔 청문에서 OBS 대주주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재허가를 받은 직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측은 올 연초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유진영 지부장은 "OBS도 재허가 조건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방통위는)10년 이상 '소유·경영 분리',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재허가 조건 사항으로 최우선 부가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대성 언론노조 TBC지부장 역시 "재허가때마다 대주주에 대한 솜방망이식 제재나 조건부 재허가는 대주주의 재허가 심사에 대한 안이함만 키워주는 꼴이다. 대주주들이 재허가 심사를 겁내하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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