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3일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과 전·월세 가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이지만 반쪽자리 정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에 대한 요구 등이 서민층에서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실제로 공급증가와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언제쯤 도입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규정 연구위원은 "이번 활성화 방안 자체가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또 시장에서 기대한 것에 비해 등록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 증가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규정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비과세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들도 2019년도 소득부터는 정상과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집주인들의 세금부담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양도세·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임대주택은 4~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체주택 1988만채 중 516만채로 정부는 2022년까지 100만채 가량 등록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시장의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79만채다.

그러나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 시행이 2020년 이후로 밀리면서 반쪽짜리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100만 호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공급계획도 얼마 전에 내놓은 상황이어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급증가로 안정화 유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공급계획들이 재정의 부족이라든가 일정상 너무 조급한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을 지는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