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 논의도 사실상 올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올 연말까지 방송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내년 2월에나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을 보면 오는 15일까지 방통위가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출하기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청회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과기방통위 관계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한 방송법 개정을 발의해 다음 주에 공정회가 계획돼 있다”면서도 “공정회가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연말 지역구 일정 등 의원들의 바쁜 일정 때문이다. 또한 공정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호응이 떨어지면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크다.

현재로서 방송법 개정 논의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통상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2월에나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는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고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송미래발전위 논의 결과가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을 성안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을 보인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 구성 당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미래발전위는 구성에 다소 진통이 있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당초 계획한 대로 정책제안서를 내년 1월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1월 방송미래발전위의 정책제안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법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조정하고 여야가 7:6 비율로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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