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부광고 집행 기준 등의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정부광고의 불균형한 집행은 많은 갈등을 야기해왔다.

보수정권 하에서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메이저 언론은 가장 많은 정부광고 수혜를 입은 매체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지난 5년간 약 6억5000만 원의 정부광고비가 집행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중앙지와 지역지 사이의 격차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과거 정부에서의 편향적인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언론노조는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광고를 통한 정부의 미디어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첫 걸음을 내디뎠고, 그 귀결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언론의 확립"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아직 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안 도출에 이른 단계는 아니다. 현재 정부광고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 있었던 편향성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이 사안을 먼저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린 정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단순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게 언론계의 중론이다. 정부광고를 게재할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언론재단이 아닌 각 정부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재단은 정부기관의 광고대행 의뢰가 들어오면 광고를 기획하는 역할만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광고가 편향됐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광고할 매체를 선정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재단에서 편향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광고 개선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고 준정부기관인 언론재단에 광고대행이 독점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겠다는 법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기존 국무총리 훈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정부광고 시행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웅래 의원의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 설치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 금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광고 목적, 보편적 접근성, 홍보매체 간 형평성 고려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의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대행을 한 차원 높은 법안에서 보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의 정부광고법은 현재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정부광고의 대행 업무에서 언론재단을 제외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