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평창동계올림픽 순차방송을 권고했다. 과도한 중복 편성으로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방통위는 지난 8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과다한 중복·동시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11일 방통위는 “(순차방송) 권고안을 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했다”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방통위는 개‧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76조5)는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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